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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BONOFLY   
작성일   2014-11-14 조회   49817
제목  개인통관 고유부호사용 적극 권장 요청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수입신고시 주민번호를 대처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번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따라 관세청에서도 수입신고시 주민번호를 대처할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세청에서 공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특송업체(신고인) 검사율 차등적용(‘14.12.1. 시행)
 전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12월은 11.2030) 따라 검사선별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을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에 반영(‘15.1분기 평가시 시행)
 10(가점포함 -5(감점까지 차등적용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15.1.1. 시행)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 선별(‘15.2.1. 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주민번호 사용 금지) (‘15.3.1. 시행)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근거자료 제출


 외국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여권번호를 입력해도 인정하고단계별로 관련부서
(세관통관기획과법인심사과정보관리과) 별도 통보 예정.

 

 위와 같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  경우 통관지연  법규준수도 감점에 따른 검사비율 증가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관세사에서도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고객님들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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