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수입신고시 주민번호를 대처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번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따라 관세청에서도 수입신고시 주민번호를 대처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세청에서 공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특송업체(신고인)별 검사율 차등적용(‘14.12.1. 시행)
ㅇ 전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12월은 11.20∼30) 따라 검사선별
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을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에 반영(‘15.1분기 평가시 시행)
ㅇ 10점(가점포함) ∼ -5점(감점) 까지 차등적용
다.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15.1.1. 시행)
라.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 선별(‘15.2.1. 시행)
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주민번호 사용 금지) (‘15.3.1. 시행)
ㅇ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 제출
※ 외국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여권번호를 입력해도 인정하고, 단계별로 관련부서
(세관, 통관기획과, 법인심사과, 정보관리과)에 별도 통보 예정. 끝.
위와 같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 할 경우 통관지연 및 법규준수도 감점에 따른 검사비율 증가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관세사에서도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고객님들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