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통관없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소액면세 허용 범위를 벗어난 금액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 관부가세가 지불되어야 통관이 허용됩니다.
2)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식용품 등은 검역원을 통해 안전검사를 거치고 통관되기 때문에 별도의 통관료 3천원이 부과됩니다.
2) 통관불가 성분이 포함된 상품이나 통관불가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폐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폐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수입금지 품목 안내 : http://www.bonofly.com/main/page_1_5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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